토지보상 협의거부와 수용재결 신청청구권에 대한 판례를 통한 검토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특정 지장물이나 손실에 대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상 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신 손실보상 법령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법적 취지와 적용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적은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 법리적 확장 (대법원 2011두2309 판결)

과거 일부 사업시행자들은 보상액 조정이 안 된 경우에만 ‘협의 불성립’으로 보고,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재결신청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선고 2011두230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확시하였습니다.
– 조항 해석의 명확성: 법률 규정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만 정하고 있을 뿐, 협의 불성립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 이견 포함: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함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 행정 조치 위법성: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협의 없이 방치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상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실무 행정 및 토지소유자 대응 유의사항

행정사 시험 1기 출신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 법리 연구와 실무 서류 검토를 수행해 온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의 보상 거부 통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구두 주장에 대한 문서화: 사업시행자의 “보상 불가능” 답변에 구두로 대응하지 않고 공식 서면 통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 서면 재결신청청구서 접수: 법정 서식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를 시정 또는 관할 국토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수용재결 절차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 지연가산금 청구 검토: 사업시행자가 청구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가산금 법적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회신을 보내왔는데도 수용재결 신청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두2309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 역시 법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당당히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용재결 신청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시행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을 넘기면 이행 지연에 따른 법정 가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분석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토지 편입 유형 및 지장물 성격에 따라 개별 법적 해석과 행정 절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